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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연 1.5%)

by 머니산 2023. 2. 19.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혼례비 : 1,250만 원 범위 내 (연 1.5% )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신청가능 (연 1.5%)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근로자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연 1.5%)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연 1.5%)
  • 소액생게비 : 200만 원 범위 내 (연 1.5%)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연 1.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생활안정자금신청배너

 

대상내용

대상내용사진

 

 

 

처리절차

인터넷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1.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2. 예비선발 및 통지
  3. 구비서류제출(7일 이내)
  4. 적격여부검토 및 신용보증서실행(SMS 발송)
  5.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6. 개인인터넷뱅킹
  7. 즉시대출상품
  8. IBK 근로자생활 안정대출
  9. 신용보증번호확인
  10. 융좌계좌입력
  11.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12. 융좌계좌로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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