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혼례비 : 1,250만 원 범위 내 (연 1.5% )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신청가능 (연 1.5%)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근로자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연 1.5%)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연 1.5%)
- 소액생게비 : 200만 원 범위 내 (연 1.5%)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연 1.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대상내용
처리절차
인터넷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구비서류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검토 및 신용보증서실행(SMS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개인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생활 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확인
- 융좌계좌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좌계좌로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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