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대상자는 더 확대되고, 지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신청대상
-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기준 재산 : 1억 7천만원)
- 소득기준 :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원(가구 구분없이 동일지급)
신청기한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5년간 지급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 작년 9월 반기신청 하지 않은 가구가 이번 3월에 신청가능 하며 6월에 100% 지급됩니다.
*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하였습니다.
* 변경사항 :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신청 시 12월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 - 3월 신청 시 6월 지급
: 연간 총소득 - 6월 모두지급
* 상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반기신청 시 3개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 모바일 손택스 또는 홈택스
- 전화신청 (ARS 1544-9944)
- QR코드신청
자영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소득 x 조정률입니다.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신청제외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용어설명
단독가구 : 배우자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부부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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