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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긴급생계비대출 3월신청 우대금리9.4%

by 머니산 2023. 2. 19.

긴급생계비대출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 최저 연 9.4%.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해서 지출용도 및 상환계획 등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서민금융지원센터 전국센터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소득과 신용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긴급생활비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이용할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 대면상담시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아래해당배너 클릭하셔서 전국센터확인하시고 통화후 내방및 대면상담 받으시면 되나, 3월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정확한 발표날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찾기 배너

 

긴급생계비대출 발표내용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이 다음달 말 시행됩니다만, 연 9.4%도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최대 100만원 대출받자고 연 9.4% 이자는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할 부분입니다.

  • 금리 : 연15.9% (월이자 약 1만 3천원)
  • 1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100만원
  • 우대금리 적용시 연 9.4%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신용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고,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며,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내용은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되,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13.4%까지 낮춰줄 계획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논란'으로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소액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 내용으로 불만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는 내용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금융교육이수시 0.5%포인트까지 우대하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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