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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2023년)신청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기간

by 머니산 2023. 2. 1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상태 중에서, 비자발 적으로 퇴직한 상태일 경우에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실업급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촉진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로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줍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인 경우에 실업급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단,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급불가)

  • 초단시간 근무자는 24개월 기준입니다-초단시간 근무자란:4주 평균계산 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4 주미만근무시 그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음
  • 일용직 근무자-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함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꼭 확인하기 링크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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