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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내용

by 머니산 2023. 4. 26.

2023 실업급여 지급조건 배너사진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체계로 변경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뜻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2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실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2023년 기준 변경내용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을 줄이고 정당하게 수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급을 주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수급자 : 1~4차까지 실업인정은 4주 1회, 5주 차부터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 4차부터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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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해당됩니다만,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단기 특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특강을 수강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구직 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특강은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 여러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그중에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구직 외 활동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2년의 회계연도 국가결산의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의 비용은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되었고, 이러한 적자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이나 사기, 교사, 문서위조등의 형법으로 범죄처벌 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지, 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위법의 중대성과 반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연결되며, 10년간 3회 이상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철 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함께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실업급여의 모니터링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올바르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항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등의 허위신고

-수습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직업교육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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