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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기

by 머니산 2023. 4. 26.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회사에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의 실업급여는 윈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뜻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의 급여를 지원해 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와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준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기준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더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여건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의 사유가 이직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 임금체불이나 지연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이직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에 의해 근로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 통근시간 3시간 이상소요
    • 결혼으로 거주지가 변경됨
    • 사업장 이전함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
    • 그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 52시간 초과 근무시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퇴사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보육 중인 경우 제외(수급불가)
    •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의 경우 제외(수급불가)
  • 육아기 단축 거부
  • 간호간병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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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상담이 진행됩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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