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월세지원금이 올해 8월 21에 접수가 끝나면 동일하게 연장이 가능할지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이신 청년들은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금에 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서비스내용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 월세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고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자,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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