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해 LH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주택을 다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을 대신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전대하고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물건을 또 다시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전대라고 하기 때문에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은 보다 면밀히 따져보면 전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LH와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쳥년입주자는 전대차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보증금 중에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연 1~2% 저금리로 산정해서 월 임대료 형식으로 LH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 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 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기준 총자산 2억9천2백만원, 자동차 3천4백9십6만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기준자산 2억5천4백만원, 자동차 3천4백9십6만원)
다음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표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표에서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 3순위-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금액
전세지원금 한도금액 및 거주기간(임대기간)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억2천 | 9천5백 | 8천5백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억5천 | 1억2천 | 1억 |
3인거주 | 2억 | 1억5천 | 1억2천 |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이내
*셰어형뜻-대문은 공유하고 공간을 나누거나 구분해서 쓰는형식. 같은공간에 서로다른 청년계층이 공간을 구분해서 나누어 쓰는 형식인데 청년계층만 이용할 수 있음. 한마디로 나누어 쓴다는 개념 입니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절차
- LH 청약센터 입주신청(LH청약센터는 인증서 필요함-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가능)
- LH 사이트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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