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자금대출신청제도1 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 이자와 무이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함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