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함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대출 : 10만 원 이상
- 생할비대출 : 10만 원 이상
대출한도
- 전문대학 포함 일반대학 :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 6천만 원
- 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 원
- 전문기술석사 : 6천만 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6천만 원. 박사-9천만 원
- 의. 치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9천만 원. 박사-1억 2천만 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연단 위로 선택
- 최장대출기간 중 신청자가 선택가능(거치기간, 상환기간으로 구성됨)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입학생, 복합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화됨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가능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융자 가능금액 : 10만 원 이상
- 생활비 : 농촌학자금 융자로 불가능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전문대학 : [2년제 4학기-4회] [3년제 6학기-6회] [4년제 8학기-8회]
- 일반대학 : 4년제 8학기-8회
- 의학. 약학. 건축학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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