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6,180원 지원
상병지원제도는 업무상 질병 이외 질병과 부상이 발생했을때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2022년 7월 부터 1단계의 상병수당제도가 도입 되었고,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원해주는 지역이 아직은 한정되어있고, 올해 7월부터는 조금더 넓혀질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부천시, 전남순천시, 경북포항시, 경남창원시에 한해 적용 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4개지역 추가시행됨)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 지역거주자 또는 지역에속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만15세이상 65세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입니다.
취업자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국공림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2단계시범사업
2023년 7월 부터 2단계 시범사업시행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됩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미용과 성형등의 목적은 시행에서 제외됨. 검사나 수술없이 단순한 증상만으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서 가구재산은 7억원이하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23년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120% | 2,702,000원 | 4,148,000원 | 5,322,000원 | 6,482,000원 |
직장가입자가구 | 96,150원이하 | 147,280원이하 | 189,109원이하 | 230,142원이하 |
지역가입자가구 | 28,896원이하 | 105,944원이하 | 147,855원이하 | 196,236원이하 |
혼합가구 | 97,102원이하 | 148,789원이하 | 191,845원이하 | 233,952원이하 |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준위소득 130% 적용 올해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하위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함
- 23년 시범사업의 대기기간은 1단계때보다 짧아짐(질병이나 질환발생후 상병수당 지급받는시점까지 기간이 짧아짐)
- 대기기간은 기존 14일에서 3일, 7일로 변경예정임
- 요양방법 관계없이 보장 검사나 수술이 확인되면 집에서 요양하여 일을 못해도 해당됨(의료기간 진단서,심사필수)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1년이내 최대120일
- 입원및 외래진료시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1년대 최대 90일
지급내역
-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평균지급된 지급일수는 18.4일
- 편균지급액 815,000원
- 수급자중 직장가입자가 2,116명. 자영업자 528명.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284명순
- 수급자중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건설노동자, 택배 대리기사등이 많이 포함됨
- 50대수령자가 가장많았고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수령함
- 주요질환으로 목,어깨 손상. 근골격계질환. 암관련질환이 가장 많았음
주요 내용 <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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