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종류
- 특례U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
-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처리 특례U 보다 0.1p% 저렴함
- 특례 t 보금자리론(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함)
신청및자격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됨)
- 실제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만 가능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이어야함(결혼예정자, 예정소유자포함)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함(단,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요건에따라 제한됨)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의 담보주택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함
- 1주택자 유지가필수, 추가 주택 취득금지(취득시 확인일부터 6개월내 처분및 대출상환해야함 기한내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처리,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불가)
금리및 대출한도
- 4.15%~4.45%
- 5억원 이내
우대금리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 (각 항목별 0.4%)
- 신혼가구 (0.2%)
- 최대 2가지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 단, 투기지역 담보물은 0.1% 가산금리 적용
구입.보전.상환 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상환용도(기존대출상환)
- 전세대출은 보존용도인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가능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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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가능(두상품 지원요건 충족해야함)
- 준주택 해당사항없음(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등은 대출이용불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는 구입용도에 한해서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함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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