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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방법 대출종류

by 머니산 2023. 2. 3.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이 증가되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되는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신청건수나,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비율 즉, 수용률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반공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2023년 2월 말일부터는 평균적인 금리인하폭도 추가하였으며, 은행별로 수용률비교는 물론, 얼마큼 감면해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서류

승진이나 취직하게 된 개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제출

자영업자나 기업인경우 매출액증가, 특허취득, 담보제공 가능시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상세

신용점수가 상향되었거나, 부채가 감소되었을 때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심사결과 확인가능

 

소득증가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이용 중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 증명원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경우

 사잇돌 : 소득금액증명원, 신용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팩스로 직접발송 해야 합니다.

진위사실여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서류인 경우 그 팩스발송처가 건강보험공단 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요청 시에는 수신팩스번호를 해당은행번호로 직접발송요청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서류는 직접 발송해야지 본인의 회사나 집으로 받았다가 재발송하시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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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상품종류

비상금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신용대출, 중신용 대출, 중신용 플러스대출, 사잇돌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신용대출, 사잇돌)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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